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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5)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7
조회수
614
첨부파일

중소기업을운영하면서 법률적 어려움을겪고있다면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법무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상담비용


 도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9988 법률지원단" 으로 전화(02-3418-9988) 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 중소기업법률지원)을 클릭해보세요.


 


 


 개인파산*면책, 다시 주어진 한번의 기회!


 


 개인파산과 면책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


 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은 파산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재판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면책이 인정되면 그동안


 조씨를 괴롭히던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도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돈을 벌면서 빚을 갚을거라면?


 개인회생으로!


 


 회사원 최씨는 결혼준비, 집 장만, 생활비 등으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거기에 친구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빚까지...,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빌린 돈을 값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내 봉급까지 차압당하는 거 아냐?"


 "돈을 벌고 있으니 떼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설마..."


 


 계속 돈을 벌고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3 ~ 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갚아


 간다면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개인 회생*파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


      하세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www.klac.or.kr)으로


      가면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무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부채증명서만 있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보세요.


      부족한 애용은 공단에서 얼마든지 보완하여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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