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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4
조회수
605
첨부파일

주민소득 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치행정과 450-7158


 


☞ 융자대상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생활안정자금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일부의 입주보증금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 융자조건


    ▶ 지원금액 : 가구당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주민소득사업지원 : 4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


    ▶ 상환방법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 3%


    ▶ 담보제공 : 본인 담보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한 연대보증인 1인


 


☞ 구비서류


    ▶ 공통서류(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 생활안정자금)


        - 융자신청서, 연대보증서(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사업계획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2통(최근 1개월 이내)


        - 담보제공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수탁 금융기관 담보평가용)


           *공통서류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파트 이외 담보물 :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생활안정자금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재난을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 등


    ▶ 기타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융자신청


    ▶ 신청기간(매년 6월말, 12월말 년 2회지원)


        - 상반기 : 4월중순 ~ 5월중순


        - 하반기 : 10월중순 ~ 11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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