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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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첨부파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안내
지역경제과 450-7313
광진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리(3%)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지원
☞ 융자대상
▶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공장등록이 없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IT, BT, NT기업 및 제조시설을
갖춘 소기업
☞ 융자조건
▶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 : 연리 3.0%
▶ 상환기간 :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
▶ 지원시기 : 매년 4월, 10월중 (2회 지원)
▶ 접수시기 :
*상반기 : 3월중순 약2주간, 하반기 : 9월중순 약 2주간
▶신청장소 : 구청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