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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4
조회수
593
첨부파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안내


지역경제과 450-7313


 


 광진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리(3%)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지원


 


 


☞ 융자대상


  ▶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공장등록이 없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IT, BT, NT기업 및 제조시설을


      갖춘 소기업


 


☞ 융자조건


  ▶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 : 연리 3.0%


  ▶ 상환기간 :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


  ▶ 지원시기 : 매년 4월, 10월중 (2회 지원)


  ▶ 접수시기 :


      *상반기 : 3월중순 약2주간, 하반기 : 9월중순 약 2주간


  ▶신청장소 : 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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