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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4
조회수
581
첨부파일

식품진흥기금(신청기간 : 연중수시)


보건위생과 450-1911


 


☞ 융자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융자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연 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업소당 1억원 이내)


 * 모범음시검 육성자금


   : 연 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1%,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업소당 2천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 1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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