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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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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4
조회수
626
첨부파일

기 간 : 2009. 1 ~ 12월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170% 이하


  ― 재산의 합계액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내 용


  ― 현금, 단기 지원, 타 법률 우선지원 원칙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최대 250만원


신청방법


  ― 유선신청 : 긴급복지 129, 다산콜센터 120


  ― 방문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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