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24
- 조회수
- 626
- 첨부파일
❍ 기 간 : 2009. 1 ~ 12월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170% 이하
― 재산의 합계액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내 용
― 현금, 단기 지원, 타 법률 우선지원 원칙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최대 250만원
❍ 신청방법
― 유선신청 : 긴급복지 129, 다산콜센터 120
― 방문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