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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진 복지사업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4
조회수
666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담 당 자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지원요건 확대











종 전


확 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 실직자 : 『SOS 위기가정』특별사업 지원


○ 지원조건 완화


- 재산기준 : 95133백만원


- 금융재산 : 120 ⇒ 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450-7495~9


750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완화


○ 소 득 : 최저생계비 인상(127 ⇒ 133만원, 4인)


○ 재 산 : 전세가격고려 인상(3,800 ⇒ 5,400만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112 ⇒ 150만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동없음(237만원 이상, 4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 대 상 : 가구별 최저 생계비 130%이하


○ 주요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0세 미만 월 10만원


- 고교생 학비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 복지자금 융자 : 1인당 2천만원 이내(연리 3%)


가정복지과


박재철


450-7558


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 장애아 1인당 월 22만원 바우처 제공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서비스 제공(56 ⇒ 72시간)


○ 장애아동수당 지급선정 기준 변경


- 재산산정 기본 재산액 인상 : 3,800만원 ⇒ 5,400만원


- 결혼한 아들과 동거하는 부모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 결정


사회복지과


박신정


45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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