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진 복지사업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24
- 조회수
- 666
- 첨부파일
구 분 | 내 용 | 담 당 자 | ||||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 지원요건 확대
※ 실직자 : 『SOS 위기가정』특별사업 지원 ○ 지원조건 완화 - 재산기준 : 95 ⇒ 133백만원 - 금융재산 : 120 ⇒ 30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450-7495~9 7501~2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완화 | ○ 소 득 : 최저생계비 인상(127 ⇒ 133만원, 4인) ○ 재 산 : 전세가격고려 인상(3,800 ⇒ 5,400만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112 ⇒ 150만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동없음(237만원 이상, 4인) |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 ○ 대 상 : 가구별 최저 생계비 130%이하 ○ 주요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0세 미만 월 10만원 - 고교생 학비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 복지자금 융자 : 1인당 2천만원 이내(연리 3%) | 가정복지과 박재철 450-7558 | ||||
장애인 지원 | ○ 장애아동 재활치료 : 장애아 1인당 월 22만원 바우처 제공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서비스 제공(56 ⇒ 72시간) ○ 장애아동수당 지급선정 기준 변경 - 재산산정 기본 재산액 인상 : 3,800만원 ⇒ 5,400만원 - 결혼한 아들과 동거하는 부모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 결정 | 사회복지과 박신정 450-7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