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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8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623
첨부파일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시행일:'07.9.1.)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산세(2%) 부과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해임, 노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기타소득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소득령 §40의3·42의2 준용)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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