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7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27
- 조회수
- 581
- 첨부파일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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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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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