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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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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7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81
첨부파일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종 전


개 정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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