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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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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6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65
첨부파일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종 전


개 정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종 전


개 정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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