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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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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4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77
첨부파일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종 전


개 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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