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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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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3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57
첨부파일







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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