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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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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9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24
첨부파일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종 전


개 정






 

<신 설>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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