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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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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2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36
첨부파일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종 전


개 정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한도 확대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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