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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국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610
첨부파일

지방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국세)



  •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레저세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입니다.
    ※ '99.1.1부터 자동차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폐지됨.
     

  • 세율은 취득세납부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입니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되므로 지방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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