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정정구분에 따른 처리절차 비교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06-20
- 조회수
- 1273
- 첨부파일
항 목 | 주민등록표(증)의 주민번호 정정 | 가족관계 등록부의 주민번호 정정 |
1차 상담 |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 정정신청 서제출 (소정서식) ․ 동장이 직권정정 | ․ 주민센터에서 기초상담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승소율(10-20%) -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 132 ) |
2차 상담 | ․필요없음 | ․관계증빙서류 지참하여 법률구 조공단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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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비기간 | ․7.1~11.30 | ․7.1~11.30 |
신 청 기 한 | ․7.1~10.31 | ․6.23~7.5 (수요조사) ․7.1-10.31(법률구조공단접수 기준) |
소요비용 | ․각종 수수료(정부부담) | ․1인당 47,000원 정도(국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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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2일 | ․3개월 정도 |
지참서류 (사전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도장) | ․학적부, 출생신고서 사본, 날짜 가 있는 돌사진 등 객관적 증빙서 류 및 인우보증서 등 |
신청자격 | . 본인 및 위임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