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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박정혜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0-04-29
조회수
44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인해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07길 노** 외 4명(총5명)
   나. 공고기간 : 2020. 5. 1. ~ 5. 12.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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