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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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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주민자치회에서 분과위원을 모집합니다.

부서
화양동
작성자
이소현
전화번호
02-450-5194
수정일
2020-04-28
조회수
554
첨부파일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써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관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현재 광진구는 중곡4,구의2,구의3,자양4,화양동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은?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등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 자치계획 수립,주민참여예산 제안,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등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필요 업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란?

분과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제를 찾고,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자격요건

-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방법

- 전화문의 (화양동 주민자치회: 02-6949-6989)

- 현장접수 : 화양동 주민센터 1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 이메일접수 : hwayangj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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