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 결과 공고 (제3통)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최승연
- 전화번호
- 02-450-1845
- 수정일
- 2020-03-28
- 조회수
- 37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제3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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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제3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