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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수) 14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4-05-02
조회수
175
첨부파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2024. 1. 27.부터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시 : 2024. 5. 8. () 14:00 16:00 (2시간)


교육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자양로 117)


교육대상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등 300여명


제조업, 출판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


학원, 교습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등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모든 업종 대상


교육내용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교육


교육강사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 전문강사


참여혜택 : 교육 수료증 발급,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교육 신청방법(선착순 300명 마감)


안전보건교육포털사이트 회원가입 교육과정 광진구청검색 교육신청


서울광역본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광진구청)


사업장 정보 및 교육참가자 정보 입력 교육 신청완료


현장 수기접수 가능

교육신청 사이트 접속 QR코드 external_image



문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45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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