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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윤정연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0-02-25
조회수
433
첨부파일

<2020 span>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및 민생안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 추진합니다.

.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변경 개요

1) 융자규모 : 3,000백만원

2) 접수기간 : 2020. 2. 4.() ~ 자금 소진 시 까지

3)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 관련 업소

4)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그 밖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

2. 신청서류 1.

3. 홍보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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