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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진성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4-04-17
조회수
159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뚝섬로22길, 변OO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6. (1차 공고)

  3. 공고방법: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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