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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진성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4-04-17
조회수
177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8길, 어OO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6.

  3. 공고방법: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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