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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김연수
전화번호
02-450-1856
수정일
2024-02-20
조회수
299
첨부파일



※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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