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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내 가게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사업」 신청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김연수
전화번호
02-450-1856
수정일
2024-02-20
조회수
359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내 집·내 가게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사업」

  

내 집·내 가게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란?

본인이 이용 중인 건물의 출입문·창문 또는 주차장 출입구 등을 일부 가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설하여 건물 진출입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해당 주차구역을 배정

나. 사업내용

    - 기 간 : 연중

    - 신청대상 : 내 집·내 가게 앞 주차 공간이 필요한 주민

    - 이용금액 : 월 4만원

    - 신청절차

      • 신설가능지역 자가 확인

       : 건물 앞 도로폭이 6m 이상으로 곳으로 출입문·창문 및 주차장 출입구 등을 일부를 가리고 주차구역(2mX6m) 신설 가능한 곳
※ 단 명백한 법규위반 및 인접주민 통행지장민원 발생 가능성 높은 지점은 제외

      • 신설 신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02-2049-4534)으로 신청 요청

 다. 문 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02-204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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