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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승완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4-02-14
조회수
44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이전대상자 : 김** 외 1

  나. 공고기간 : 2024. 2. 15. ~ 3. 6.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직권조치일 : 2024. 2. 15.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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