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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정성수
전화번호
02-450-1610
수정일
2024-01-30
조회수
400
첨부파일

□ 지원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봉제업 사업장


□ 지원내용 : 업체당 75L 종량제봉투 월 20매

  ○ 분기별 60매씩 4회 지급(1~4분기)


□ 지원방법 : 개별 봉제업체로 택배 배송


□ 접수기간 : 2024. 1. 29. ~ 2. 8.

  ○ 연 1회 신청으로 다음 분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접수방법 : 구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원칙


□ 신청서류

  ○ 폐원단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 1부.(폐원단 처리사진 1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 1부.

  ○ 건강보험 관련서류(상시근로자 수 확인) 1부.

  ○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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