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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장은녕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12-29
조회수
31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양○림 등 10명

  2최고기간: 2023. 12. 15. ~ 12. 26. (10일 이상)

  3공고기간: 2023. 12. 29. ~ 2024.01.05. (7일 이상)

  4직권조치: 2023. 12. 2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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