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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고서연
전화번호
02-450-1614
수정일
2023-12-18
조회수
400
첨부파일

18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열람 공시송달 공고

 

 

애인복지법323(장애인등록 취소 등)1항제3호를 위반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자 청문 실시 후, 청문조서 열람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15.

 

공산동 동장

 

1. 공고기간 : 2023. 12. 15. 2024. 01. 04.(21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3. 공고대상

연번

성 명

주 소

청문조서 열람

처분근거

1

*

대구광역시 동구 연경*묘로 15*

20*8*4

2023.12.15.~2023.1.04.

장애인복지법

32조의3

1항제3


4. 처분사유 : 장애재진단 미이행

5. 청문조서 열람

일 시 : 2023. 12. 15.()~ 2024. 01. 04.()

장 소 : 공산동행정복지센터 1

방 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유의사항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산동행정복지센터(053-662-399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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