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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확대(20% → 30%) 안내

부서
군자동
작성자
장혜영
전화번호
02-450-1865
수정일
2020-01-18
조회수
857
첨부파일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안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20년 1월

사용량부터 종전 20%에서 30%더욱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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