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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접수기간: 11.14.(화) ~ 12.1.(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부서
군자동
작성자
이윤섭
전화번호
02-450-1870
수정일
2023-11-27
조회수
857
첨부파일

( 근무)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접수기간 등  모집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집분야(사업)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15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3.11.14.() ~ 12.1.(),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1.10. ~ 6.30. [5개월 20일간]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서울시 456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1.11.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첨부한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

1,782,756

2

2,946,087

3

3,771,726

4

4,583,930

5

5,356,588

6

6,094,695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3)] 규정 적용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60,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4.1.2.()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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