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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3-11-09
조회수
491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16길, 이OO 외 6명

  2. 공고기간: 2023. 11. 9. ~ 2023. 11. 30.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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