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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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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장은녕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10-31
조회수
47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옥 등 10명

  2. 공고일시 : 2023. 10. 31.

  3.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15.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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