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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6년 9월생)

부서
화양동
작성자
장은녕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08-30
조회수
642
첨부파일

화양동 공고 제2023-42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대 상 자

주 소

발급신청기간

사유

1

**(2006. 9. 29.)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

(화양동)

2023. 10. 1. ~ 2024. 9. 30.

폐문부재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은녕 문의전화 : 02-450-1847)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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