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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아휴직급여 실시

부서
화양동
작성자
복지돌봄
전화번호
02-450-5193
수정일
2023-08-29
조회수
645
첨부파일

서울시 육아휴직급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지원시기 : ’23. 9월부터 신청 및 지원

※ (당초) ’23년 3월 휴직자부터 적용 → (변경) ’23년 1월 휴직자부터 적용


ㅇ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서울시민

·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0천원 지원

- 휴직기간 6개월 시 60만원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분할신청 없이 12개월 휴직 후 일괄신청 시 120만원 신청 가능


ㅇ 추진방법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서울시 개발 만능양육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 개발 만능양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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