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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3-07-19
조회수
558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인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3. 7. 19.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정*석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2023. 7. 19. ~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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