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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및 소규모상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 3. ~ 12.)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현수
전화번호
02-450-1656
수정일
2023-05-26
조회수
729
첨부파일

우리 구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아래내용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12.

    - 시설유형 : 물막이판(창문형, 대문형) 및 역지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시설

지원금액

비고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판 및 역지변

전액 지원

 

침수 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제한적 지원

- 영업장 1개소 당 100만원

- 1개 건축물 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 지원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제외

(붙임#3 참고)

    -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치수과에 접수

    - 지원절차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지원대상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유주

(임차인 등)

자치구

자치구 → 신청자

자치구

(계약된 설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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