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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3-04-11
조회수
52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3. 4. 11.

2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대 상 자: 공 * 수 (1세대)

4. 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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