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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서
중곡4동
작성자
강수지
전화번호
02-450-5132
수정일
2023-04-05
조회수
504
첨부파일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접수장소: K&S빌딩 7층(자양로 131)

신청기간: 23. 4. 3.(월) ~ 4. 30.(일)


문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2866-9),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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