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4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윤예솔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3-03-02
조회수
662
첨부파일

올해 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럼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직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뺀 후 거기다 1을 한 번 더 빼고,

내 생일 이후에는 그냥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921225일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2023년에서 1992년을 빼고 1을 한 번 더 빼니까 저는 30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꿨을까요?

그동안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을 부탁드려요!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