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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3-02-15
조회수
5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제2023-6호>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아차산로38길 (김○봉 외 2인)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02. 15 . ~ 2023. 03.02.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김○봉 외 2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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