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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박종수
전화번호
02-450-1012
수정일
2023-02-01
조회수
459
첨부파일

2023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개요

   〇 감독 대상 공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 공사 등

        ※ 연간단가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 제외

   〇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7조 내지 제63조 등

   〇 운영절차



발주부서

동주민센터

발주부서

발주부서

재무과

해당동주민센터에 

감독관 추천 요청

발주부서에 

감독자 추천

통장

(필요시) 

  통장 추천자

  추가 위촉

위촉 및

감독실시

감독자에 위촉장 수여

수당지급 요청

위촉공문,감독조서,감독일지,조치결과 첨부→재무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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