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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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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이성혜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3-01-09
조회수
65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문*민 외 21세대(총 22세대, 27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 1. 9. ~ 2023. 1. 17.

   라.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마. 공고 내용: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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