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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5년 11월)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이성혜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2-12-02
조회수
637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 ~ 2022. 12.20.

  2. 대 상 자 : 권*희 외 3명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4. 발급기간 : 2022. 12. 1. ~ 2023. 11. 30.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5년 11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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