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00 외 1명)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강민정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2-11-28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2. 11. 18.
나. 공고기간 : 2022. 11. 28. ~ 2022. 12. 12.
다. 조치대상 : 총 2명: 자양로3길 **-** (김00), 뚝섬로62길 **(성00)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