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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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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이성혜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2-11-16
조회수
440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1.7. ~ 2021.9.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나. 공고기간 : 2022. 11.16. ~ 2022. 11. 30. (14일 이상)

  다. 대상자 : 황** 1 명

  라.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4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 이전일자 : 2022. 11. 16.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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