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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배진향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2-09-05
조회수
53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7, 20조의23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광진구 광나루로36(구의동) 양** 외 60명
  나. 공고기간: 2022. 9. 5. ~ 9. 30.
  다. 직권조치: 2022. 9. 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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