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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남혜진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2-09-02
조회수
592
첨부파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말소 대상자 : 고** 외 111명
 나. 직권말소일 : 2022. 9. 1.
 다. 공 고 기 간 : 2022. 9. 2. ∼ 2022. 9. 20.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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