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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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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조윤정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2-08-26
조회수
582
첨부파일

1. 자치행정과-22478(2022. 7. 19.)호 및 중곡제1동-22105(2022.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8. 26. ~ 2022. 9. 5.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한*예 외 76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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