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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2-23
조회수
556
첨부파일


. 사 업 명: 2022년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빛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한부모가구 1,000가구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

- 자격기준 : 다문화 및 한부모 자격 모두 보유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양육비 : 식료품비, 의류비, 생활용품 등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교육비 : 학원비, 도서구입,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신청기간 : 202288() ~ 826() 3

. 신청방법

- 사례관리 대상자 중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공문 신청

- 지역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이용자 중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가정복지과로 공문 신청

8.26() 오전까지 담당자(신진우) 메일로 우선 신청 요망

. 문의사항 : 복지안전사업부 이성호 대리(02-636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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