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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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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남혜진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2-08-22
조회수
546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고** 외 111명


2. 공고기간: 2022. 8. 22. ~ 8. 31.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제3)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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